영덕군 공고 제2015 - 523호
공 고 문
2015년 신설임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8. 12.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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