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5 - 523호

공 고 문

2015년 신설임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8. 12.

영 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