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15.8.24. ~ 9.7.(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용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