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를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3. 또한, 동일 당사자에 대한 1차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서가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5. 08. 21. ~ 09. 06.(17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공고문 1부.
2.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의견제출 요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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