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거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의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