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3. 또한,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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