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당 진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