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72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