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강원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033-34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