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기본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8.26. ~ 2015.9.9.(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