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세기본법』제91조,『국세징수법』제24조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료 미제출에따른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8. 26. ~ 2015. 9. 10.(15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