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5. 08. 26. ~ 2015. 09. 09.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이상태) 1부. 끝.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