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장(최고서)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깉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031-729-5132~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