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 전 의견제출(사전처분 통지서)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담당 : 충남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041-350-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