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전(2014.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담당 : 충북 제천시 민원지적과 (043-641-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