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2015. 8. 31. ~ 2015. 9. 15.(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안산시상록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