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5 - 7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사방지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8. 26.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