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5 - 7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사방지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8. 26.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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