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5-2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6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