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5-2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6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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