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81호
고 시 문
우리 군 진부리, 장신리 일원의 기존 숲길을 건강·문화·휴양 중심의
품격 높은 트레킹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소똥령 숲길 정비 사업지 내 노선을「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8. 25.
강원도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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