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5 - 727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 5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소재불분명(주소불명, 우편물반송)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8. 17.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