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792호

공 고 문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5. 8. 19.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