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5- 112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0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