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5-1393호

공 고 문

2015년 산성산 숲속나들이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5. 08. 20.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