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5-1563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9. 2.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