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5-973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사업(2차) 선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