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규정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자 동법 제38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9.7. ~ 2015. 9. 22.
- 청문일시 : 2015.9.22.(화) 10:00~11:00
- 청문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2층 소회의실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4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