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9.8. ~ 2015.9.23.(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