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천3동-2692(2015.9.11.)

장애등급 재판정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만료에 따른 재판정 이행 안내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거주에 따른 안내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