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및 제3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담당 : 강원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033-34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