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5 – 428 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