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5-5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9. 14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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