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5-5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9. 14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