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5-777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목적으로「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30.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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