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5-777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목적으로「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30.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