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5 -9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09월 3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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