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5 - 호

고 시 문

2015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9. 18.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