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 2015-78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 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