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5-121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봉화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봉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