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장기 미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서).
2.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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