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5-79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