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 2015 - 773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