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 2015 - 773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상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