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5-114호

고 시 문

2015 가을철 ~ 2016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합니다.

2015. 9. 21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