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시 제2015 - 107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9 월 일
안 동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