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5-108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9. 21.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