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시 제2015-108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 9. 21.
창 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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