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5-449호

고 시 문

숲길 조성계획에 따라 건달산 등산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21.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