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5-1338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과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 9. 23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