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시 제2015-1338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과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 9. 23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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