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5-14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09. 30.
해 운 대 구 청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