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 - 75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산림에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