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5-1134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9.25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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