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5 - 90호
고 시 문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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