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5-12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와 관련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유지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