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 - 834호
고 시 문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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