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5-222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8,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9. 30.

광 주 시 장